취업확인서 작성 대행 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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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확인서 작성 대행 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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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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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부정행위 적발시 처벌”강조

취업확인서 작성 대행업자 또는 위조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서류작성 대행 명
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브로커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최근“현재 서류작성 대행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는 (주)I.D.C(생활정보지업체), 이지여행사,
한중우호촉진협회 등 3개 업체가 보고됐다”면서“이들 업체에 대해 경고공문 발
송 및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구리·영등포·안산 센터에서 즉시 조사 및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부는 취업확인서 발급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확인신고서 접
수시 제반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추후 부정행위 발견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토록 하는‘취업확인서 관련 부정행위방지 처리 지침’을 각 고용안정센터에 시달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경우 받게될 처벌을 규정한 안내문을 접수창구에 비치해 민원인이 주지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공문서 위조, 제출서류 허위작성, 무자격자의 서식작성 대행등에 대해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수사의뢰시 인근 경찰서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경찰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관내 외국인상담소와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서식을 충분히 배
포하고 부정행위시 처벌받게 됨을 적극 홍보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으로 신고한 동포들은 신고가 취소되며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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