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선족가운데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된 자도 방문취업비자(H-2)를 받을수 있게 되였다.
심양 한국 총령사관은 2000년 1월 1일이후 산업연수사증(D-3)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년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후 리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자와 건설산업연수생(D-3-5)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1년 5개월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후 리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지난 자에게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한다고 일전 공포했다.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전 (1999.12.31 포함)에 산업연수사증(D-3)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자와 산업연수생중 투자연수생(D-3-1),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산업연수생에게는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하지 않는다.
금년 10월 1일전까지는 산업연수생으로서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대상은 2000년 1월 1일이후 산업연수사증(D-3)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년 11개월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후 리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을 경과한 자와 건설산업연수생(D-3-5)은 1년 11개월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후 리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을 경과한 자로 제한되였었다.
길림신문/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