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 개정 앞두고 시민단체 再헌법소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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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 개정 앞두고 시민단체 再헌법소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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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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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04-1-2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의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이 해를 넘겨 오는 7~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외 동포연대추진위원회와 조선족 동포들은 "개정법률 역시 평등하지 않다"며 헌법소원 재청구를 천명했다.

2일 현재 48일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재외동포법 평등 개정 및 강제추방 결사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추진위와 조선족들은 "개정법률에서도 재일 조선적 동포를 비롯한 무국적 고려인과 재중동포가 제외됐다"며 "이들도 동포법의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헌법소원 재청구는 물론 여러모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 다.

추진위는 우선 지난 1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남미, 호주, 동남아 등 전세계 재외동포들에게 개정 동포법의 내용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동포법 평 등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문을 직접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e-메일을 발송 했다.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개정 동포법 관련,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내 용을 소개하면서 "무국적 동포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법무부가 무국적 동포 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이들을 제외하게 됐다"고 토로했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상당수의 고려인과 재 중동포가 이번 개정 법률에서도 제외됐기에 헌법소원을 다시 낼 수 있다"며 "지난 2 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와 같은 혼란이 또다시 초래될 우려가 있 다"고 말했다.

개정 동포법은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도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한 자("외국국적동포")"로 규정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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