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화(가명)입니다. 우선 전화주셔 감사합니다.
여기 사이트에 드나드는 분들은 다들 조선족.중국분들 같은데 제 남편은 국적이 인도여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문의해도 인도는 잘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줄 알았는데 전화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이 작년 1월 정도되는 거 같아요. 처음에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었는데 알고나니깐 맘도 좋구 이 사람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6년을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지내서 결국은 작년 11월 23일자로 강제퇴거 당했구요, 현재는 양국에 혼인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입국규제자라서 못들어오고 있어요. 인도측 한국대사관에 몇번을 갔는데도 비자를 안준다는거에요. "그럼 한국에서 입국규제 블랙리스트를 빼고와라, 그럼 바로 비자는 줄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5년 한국에 못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임신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어요. 유산된 경험도 있구요. 지금 현재 남편이 못들어온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네요. 왜 못들어오는거죠? 그래도 한국여자와 혼인신고 했구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건데 한국법에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안해주나요?
5년동안 한국에못들어온다고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도와주세요.
인권진행 1: 일체 서류를 잘 준비해 인도영사관에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십시오. 그러면 법무부 출입국 조사2과의 실태조사를 거쳐 조사서류가 다시 본부로 보내지고, 인도영사에게 혼인의 타당성이 입증돼 비자를 내줄 것입니다.
인권징행 2: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의 민원회신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참고하시고 모르면 문의하세요. 인권센터 김사무엘 소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정책관 출입국심사과 강OO 사무관의 답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민원을 잘 접수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하여 입국금지 된 외국인이 결혼사증을 받기 위하여 입국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이해됩니다.
먼저, 입국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등 처분을 받아 출국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금지를 하게 됩니다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규제 기간동안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며, 입국금지 기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사증발급 신청 시 입국목적의 정당성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 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입국금지 된 외국인인 국민과 결혼하여 결혼동거를 위한 사유, 외국인배우자의 국내 사망처리, 부득이한 신병치료 등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중 결혼동거를 위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단, 재외공관의 장이 귀하의 입국목적 즉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에서는 요청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를 거쳐 심사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시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인권진행3: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사무엘전도사입니다.
5년 입국규제자는 강제퇴거 당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혼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 남편 사이 임신을 했을 때 진단서를 첨부 하고 입국사증 수속을 했더라면 가능한데 안타깝군요. 임신사실을 대사관측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를 했었는지요? 임신이라면 남편을 입국시키는 일은 가능합니다. 상세한 혼인경위서를 작성하여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