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기회를 놓친 이혼여성들
상태바
국적취득기회를 놓친 이혼여성들
  • 김정룡
  • 승인 2007.09.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정부는 조선족에 대해 여러모로 우대정책을 많이 실시해왔으며 따라서 조선족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일부는 국적 혹은 영주권을 부여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일례로서 2005년 9월 15일 이전에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느 쪽의 귀책사유(잘못)를 불문하고 무작정 본국에 돌아가야 했으나 그 후부터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으면 귀화허가신청 혹은 영주권허가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한국정부의 우대정책을 모르고 있는 조선족결혼여성들이 많을뿐더러 설사 알고 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의지가 약해 분명히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적 혹은 영주권 취득기회를 놓치고 마는 조선족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 1. 구럭도 잃고 게도 잃어 불법체류로 전락한 여성

 용정시에서 온 김모 여인(28세)은 2005년 3월 처녀로 한국인 장모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는데, 남편의 심한 폭력에 견디지 못해 지난 3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증거로서 상처 사진과 병원진단서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다. 

 

 법적소송을 당한 남편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와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한국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끝까지 싸워 이겨야만 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협의이혼하고 또 다른 한국인과 재혼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택하는 조선족여성들은 법적으로 싸워 이길 확률이 낮은 경우이다. 가령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협의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김모 여인의 경우 승소할 확률이 90%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K한국남자와 재혼할 타산이었고 또 K남자는 그녀의 이혼이 아무렇게나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K남자와 얼마간 지내보니 맘에 들지 않아 재혼이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지금 국적취득기회도 놓치고 재혼도 깨지고 구럭도 잃고 게도 잃어 현재 불법체류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례 2. 위자료를 포기해 ‘패소’위기에 처한 여성

 연길에서 온 박모 여인(48세)은 2001년 5월에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 불법체류로 있다가 2004년 12월경 한국인 강모와 재혼했다. 당시 박모 여인과 강모는 서대문구 소재 00포장마차에서 사장과 직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여자가 남자보다 9세 연상이면서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했다.

 

 강모는 박모 여인과 결혼생활을 보내면서 장사가 여의치 않아 경제가 딸리게 되자 아이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부인으로부터 450만원의 돈을 갈취했으며 쩍하면 폭력을 감행하고 다른 한국여성과 살림까지 차렸다. 또 체류연장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

 

 박모 여인은 남편에게 여러모로 시달리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출했다. 그런데 강모는 법정에 출두하여 엉뚱하게 자신들은 위장결혼이라고 떠벌렸다. 물론 법관들이 어느 일방의 진술을 듣고 위장결혼이라고 판명하지 않는다. 더욱이 강모의 누나들이 동생을 나쁜 인간이라고 몰아붙이고 박모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 변호사 열 명을 사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여건에 있다.

 

사실 한국인 배우자 가족들이 이혼에 치달아 있는 조선족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여 그녀는 법정 싸움에 아주 유리한 처지에 서 있다. 허나 유감스러운 것은 그녀는 의지가 약해 법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말해 승소의 가망이 없어져 버렸다. 승소냐, 패소냐 하는 것은 위자료를 받아내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위자료를 청구해놓고 나중에 포기하면 결과는 화해권고조정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과 같은 성질이 되어버린다.

 

 조선족여성들이 박모 여인처럼 이혼소송을 제출할 때 위자료를 청구해놓고는 나중에 법정에서 싸우기 싫거나 혹은 맘이 약해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어 분명 승소하여 국적 혹은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들은 돈을 뜯기 우고 얻어맞고 병이 생기고 남은 것은 허탈감뿐이다.

 

 조선족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법정이혼을 제출할 경우 법을 모르거나 혹은 자신들이 약자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가히 승소할 것도 이기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