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혜택"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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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혜택"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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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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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3-12-31

정부는 출국 후 6개월 뒤 재입국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을 당초 지난해 2003년 12월 31일에서 오는 15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사회수석조정관은 "중국동포 등 2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당초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유예기간 6개월을 주기로 했으나 임금지급 사정이나 항공편을 감안해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집단 보호 중인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주변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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