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부터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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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부터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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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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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비허용업종 종사자 취업알선

국내에 3년 이상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부터 강제 출국된다.
정부는 최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4년 미만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 역시 강제출국 대상이지만 자진출국한 뒤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재입국할 경우 총 5년 한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자진출국 기간 이후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키로했다. 정부는 또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이 참가하는 불법체류단속대책단을 구성해 불법체류자 밀집지역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도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체류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69개 센터에‘외국인취업알선 전담창구’를 두고 허용업종으로 취업알선을 시행중인 가운데 구직자 443명 중 17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불허업종 근로자들은 합법화 조치기간인 10월31까지 허용업종으로 반드시 이
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의 대상이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22일 현재 불법체류자 확인등록자 11,483명 중에서 비허용업종종사자 등으로 드러나 구직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443명이다. 그러나 비허용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신고가 종료돼야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02년 3월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현황(전체 25만5978명)을 토대로 추정한 취업불허업종 종사자는 합법화대상자 22만7천명 중 약 8만6천명(비허용업종 5만611명 + 건설 2만0818명 + 서비스 1만4052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지난 8월31일 현재 불법체
류 외국인 30만6천명 중 약 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출국조치 후 해당 업체를 외국인 구인업체로 개척해 4년 이상 불법체류자 사용업체에 비허용업종 구직자를 우선 알선토록 할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구인업체가 부족할 경우 내국인 상시유효구인업체로 알선을 추진해 충분한 구인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센터는 현재 취업알선기관에 구인요청을 했으나 4주 이상이 지나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시유효구인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취업불허업종에 종사하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을 연장해주는 조
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현재 취업불허업종에 종사하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구직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신고 회피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지금은 비허용업종 종사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에 최대한 노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향후 최대한 취업알선 노력 후 자진신고자 중 비취업자 비율을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고용허가제 신고를 못하고 있던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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