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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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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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  제2007 - 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2007년 7월 13일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8500호, 2007. 10. 14.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ㆍ3항, 제11조, 제14조제4항).

    (1) 2007. 7. 13.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이외에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도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와 시ㆍ군ㆍ구 사이의 거소이전신고 사실 통보절차, 기록의 관리ㆍ이송 및 기록의 정리 절차 등을 규정함.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선택적으로 거소이전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 위임내용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1) 2004. 3. 5.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는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음.

    (2) 그러나, 현행 시행령 제3조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함.

    (3) 법률 위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입법체계에 부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 경우 시ㆍ군ㆍ구의 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거소신고서 등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거신고사실증명에 표기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군ㆍ구에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관련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5조).

    (1) 종전까지는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만 처리하여 왔음.

    (2) 시ㆍ군ㆍ구에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이전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록관리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

    (3)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이전신고 접수ㆍ처리기관 확대에 따른 기록관리 및 업무처리 체계가 구축될 것임.

  나.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권자 확대(안 제11조, 제12조제2항).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는 국내 법률관계 등에서 필요한 국민의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만 발급하여 왔음.

    (2) 시ㆍ군ㆍ구에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기록을 정보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고, 국내거소이전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과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함(안 별지 제11호서식).

    (1)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해외에 이주하기 전부터 소유해 온 부동산의 거래 또는 과거의 금융거래 등 경제ㆍ생활관계를 계속하려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달라 동일인 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음.

    (2) 국내거소신고시에 제출하는 호적등본에 기재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사실증명에 병기하도록 함.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출입국기획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0-9043, 팩스 02-500-9059) 또는 인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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