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등록외국인 중 외국인 고액투자가,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연금수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는“ 영주(F-5)자격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F-5)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의무가 면제(신분존속기간)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들께서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안내문을 참고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셔서 영주(F-5)자격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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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액투자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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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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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체류자격 약호:F-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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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체류자격 약호:F-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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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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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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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고용 내국인 5인(미화 50만불 투자자는 3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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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단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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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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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체류자격:F-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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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체류자격 약호:F-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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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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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사(학사)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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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체류자격 약호 : F-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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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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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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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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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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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경제인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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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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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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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 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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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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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예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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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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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육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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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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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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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통서류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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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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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영분야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경제인연합회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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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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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체육분야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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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 공로자 (체류자격 약호 :F-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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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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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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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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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 · 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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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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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 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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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 · 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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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 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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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 · 복지 ·고용분야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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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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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직자로서 사회 · 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 · 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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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으로서 내국인 100명 이상 상시고용 등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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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의 안정 및 사회질서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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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방지,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외국인으로서 대외정보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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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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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분야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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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 · 재해 · 재난 ·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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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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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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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유서, 훈 · 포장 증서(수상자), 공로 입증서류, 추천서(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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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금 수혜자 (체류자격 약호 : F-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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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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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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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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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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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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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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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분존속기간(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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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입국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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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국한 날부터 1년이내 재입국하고자 할 시 재입국허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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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할 시 재입국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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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활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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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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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허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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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류 접수 → 심사 및 면접 → 체류실태조사 → 범죄경력 사실조회 → 승인상신(해당사항) → 관계기관 의견조회(필요시) → 허가여부 결정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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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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