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 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대상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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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 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대상 및 절차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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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등록외국인 중 외국인 고액투자가,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연금수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는“ 영주(F-5)자격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F-5)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의무가 면제(신분존속기간)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들께서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안내문을 참고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셔서 영주(F-5)자격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액투자외국인

 

 

대상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체류자격 약호:F-5-1)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체류자격 약호:F-5-2)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고용 내국인 5인(미화 50만불 투자자는 3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첨단기술분야

 

 

대상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체류자격:F-5-3)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체류자격 약호:F-5-4)
※ 첨단산업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디지털가전, 환경, 에너지분야 등 임

 

 

제출서류

 

 

 

박사(학사)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체류자격 약호 : F-5-5)

 

 

대상

 

 

 

과학분야

 

 

 

 -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경영분야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경제인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교육분야

 

 

 

 -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 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문화예술분야

 

 

 

 -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체육분야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경영분야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경제인연합회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추천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 이상으로 근무한 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교육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서

 

 

 

문화체육분야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서
 

 

 

특별 공로자 (체류자격 약호 :F-5-6)

 

 

대상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 · 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자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 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 · 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 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사회 · 복지 ·고용분야 기여

 

 

 

 -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직자로서 사회 · 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 · 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으로서 내국인 100명 이상 상시고용 등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국가의 안정 및 사회질서 기여

 

 

 

 -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방지,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외국인으로서 대외정보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분야 기여

 

 

 

 -

범죄 · 재해 · 재난 ·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자

 

 

 

 -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자

 

 

제출서류

 

 

 

사유서, 훈 · 포장 증서(수상자), 공로 입증서류, 추천서(해당자)
 

 

 

연금 수혜자 (체류자격 약호 : F-5-7)

 

 

대상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제출서류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체류기간

 

 

 

신분존속기간(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이내 재입국하고자 할 시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할 시 재입국허가 필요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함
 

 

 

■ 체류허가 절차

 

 

‘신청서류 접수 → 심사 및 면접 → 체류실태조사 → 범죄경력  사실조회 → 승인상신(해당사항) → 관계기관 의견조회(필요시) → 허가여부 결정 → 교부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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