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첨부서류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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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첨부서류 관련 공지사항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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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사증신청인의 경비절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증첨부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초청장의 한국공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증신청인은 한국 초청장에 한국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신 한국 초청인의 인감증명서(개인, 법인)를 초청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친척방문사증의 친척입증자료로 중국공증사무소의 친속관계공증서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증신청인은 친척관계입증서류로 중국정부기관(파출소등)이 발급한 서류(호적증명서 등)과 신청인 자신이 기술한 친척관계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시행일 : 2007. 09.01

  ※ 특히 2007년 9월 17일부터는 친척방문사증 친척입증자료로 중국공증사무소의 친속관계증명서가 첨부된 사증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알림> 법률안내 기사는 메인 아래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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