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소비자가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판매자는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시용제품을 제공하지 못하여 부득이 상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하였다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한 여타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은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학교 앞에서 승합차량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55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계약금으로 우선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답변)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에 달하였을 때를 성년이라고 하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55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