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조기재입국에 따른 협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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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조기재입국에 따른 협조공문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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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대상 연고 동포,

조기재입국 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시행기간 및 장소

  ㅇ 시행기간 : 2007.7.16 ~

  ㅇ 근무시간 : 08:00 ~ 17:00

     - 근무시간 전․후 출입국민원실에서 처리

  ㅇ 장소 : M카운터(여객청사 서편끝)

   ※ M카운터는 2008.4월까지 사용하기로 공항공사와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 대상자

  ㅇ 방문취업(H-2)자격으로 간주받은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소지한 동포

  ㅇ 방문동거(F-1-4)․비전문취업(E-9)사증 및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 체류중인 동포


3. 준비물

  ㅇ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당일 출국항공권, 호구부 또는 거민증 등 신분증명서


4. 문의처

  ㅇ 032-740-7119(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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