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아들과 생이별 위기 귀화 중국 동포 ‘발동동’
[한겨레]2003-12-291998년 한국인과 재혼해 한국국적을 얻은 중국동포 출신 장옥순(46)씨는 다음달 20일이면 큰아들 황아무개(23)씨와 생이별할 처지에 놓였다. 황씨는 지난 10월 90일짜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뒤 최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한국정부가 거부했다. 이미 2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아들(17)과 달리, ‘스무살이 넘은 중국국적자’란 이유에서다.
황씨는 98년 어머니가 결혼할 때(당시 18살) 함께 입국하려 했으나 중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서강대 입학허가서도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장씨도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녀초청 포기각서’을 내야만 했다. 장씨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이긴 뒤에야 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다. 장씨는 애초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방문동거 사증 발급을 목적으로 소송을 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사증을 내줬다. 장씨 부부와 황씨는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체류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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