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의 장편실화> 나의 스토리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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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의 장편실화> 나의 스토리 (51~53)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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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완전평등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청년시절에 내가 그렸던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사회였다. 그러나 경실련을 시작할 때는 생각이 달라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이며 오히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더 옳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대접받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덜 받아야 한다. 이점이 경실련과 재야민중운동과의 차이점이었다.  


물론 우리사회에 민중운동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사, 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단체와 운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가 과거에 민중운동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민중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억압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민주화과정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노동자들과 기업주가 부딪치고, 소비자와 상인이 부딪치며, 세입자와 가옥주, 약사와 한의사가 부딪친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회운동을 ‘민중운동’, ‘중산층 부르조아 운동’, 그리고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분류했다면 민주화과정 이후에는 사회운동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운동’과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운동은 교사, 약사, 한의사, 의사, 등 직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이들 각 계급,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마음껏 분출 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분출시키게 되면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가 사회적 공공선에 부합하는가, 어느 집단의 목소리가 옳으냐하는 문제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사회적 공공선(公共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주장하는 운동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운동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느냐가 중요했다. 혁명적 상황이 만들어져야 사회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단체가 무슨 발언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뉴스가 되었다. 국민의 관심은 어느 편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일에 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과정에 들어선 이후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옳은 목소리, 공정한 입장을 갖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를 테면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 않았다. 한번은 누가 나를 찾아와 ‘경실련이 전노협 후원회에 가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나는 반대를 했다. 전노협이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입장을 따라갈 수 없다. 또 그렇게 하면 노동자가 진짜 억울할 때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또 이런 경험도 있다. 한번은 농민들이 경실련에 찾아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놓는데 그게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바람에 마을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호소를 해왔다. 당시 농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경실련이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황조사부터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도로건설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H대학의 모교수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아내곤 그 전문가가 정의감이 있는 분인지도 파악했다. 그리고 그 분이 심성이 바르고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에게 농민들의 상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장에 내려가 농민들을 만나고 도로공사 측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 결과 도로공사가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으나 계획을 세울 당시 지역농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해서 밀어 붙이다 보니 빚어진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도로공사의 명백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농민들 주장대로 하자면 지질검사도 다시 하고 계획도 다시 세우게 되면 고속도로의 완공이 1년이 늦어져 거의 오백 억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반대가 왜 거센갗를 조사했더니 그 이유는 도로가 나면 그 지역 땅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농민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극렬하게 투쟁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농민들의 편에 서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경실련이 이런 입장을 견지한 덕분에 분규가 의외로 빨리 끝나고 말았다. 우리가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농민들이 힘이 빠져 스스로 투쟁을 포기한 것이다.
이밖에도 사례는 매우 많다. 우리가 노동자나 농민 등의 편에 선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번은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이 갈등을 빚다가 양쪽이 경실련에 찾아와 판결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분쟁이 해소된 적도 있었다. 경실련이 어느 특정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공공선에 입각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했을 때 경실련이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는 ‘무엇이 경제정의인갗라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정의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그러려면 ‘기회의 균등’ ‘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한 차등 분배’ ‘절대빈곤의 추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예컨대 남녀 차별, 노인과 젊은이의 차별, 도시민과 농민의 차별이 없어지고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가 경제정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본 것이다.
변혁론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지만 사회주의적 평등은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경제의 낙후로 이어진다.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자인 사람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되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격차는 남겨 놓는, 그런 사회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1당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고, 그 때문에 반드시 특권계층이 생기게 되어 있다.
경실련이 초창기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기초하되, 다만 경쟁으로 초래되는 양극화현상을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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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약 분쟁의 교훈



93년 여름 우리 국민은 연일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는 한의사들과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노태우대통령 말기에 있었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7호’의 개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 분쟁은 93년 3월 한의대생의 수업거부로 이어졌고, 그 뒤 한의대생 집단 유급, 전국 약국 폐업, 한의사자격증 반납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한약분쟁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노골화되지 않았던,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 간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경실련이 한약분쟁에 휩쓸리게 된 때는 양측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가던 즈음이었다. 5월경 한의사들이 경실련을 찾아와 정의실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이 한의대학생들의 유급사태로까지 이어져 약사와 한의사간의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약사들도 경실련이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따라서 경실련은 양측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양측이 비로소 처음 자리를 함께 하고 토론에 임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공청회에서 파악한 논의를 토대로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금지, 한방 의약분업실시, 자격있는 약사의 한의사 처방전에 의한 한약조제,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아울러 보사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실련의 견해가 매스콤의 주목을 받게 되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결국 7월초 보사부가 약사법을 새로 개정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고,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약칭 약개추)’를 구성해 양측의 의견조정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몇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경실련은 그해 9월 14일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대안을 토대로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다시 협상에 응할 것을 호소했고, 경실련이 중재를 맡을 의향이 있음도 밝혔다. 약사들과 한의사들도 그동안 극한투쟁을 불사하며 대결하였지만, 여론만 악화되었을 뿐 별로 거둔 성과가 없었던 탓에 9월 15일 경실련에 중재에 응해왔고 이로써 유례없는 시민단체의 분쟁조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양 단체의 회장이 지명한 위원들과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약조제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개시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조정위는 양측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키며 쌍방이 공존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겠다는 점을 천명하였고 활동기간을 향후 5일간으로 하여 이 기간 중에는 양쪽이 모두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과연 무엇이 사회적 공공선이냐’를 둘러싼 회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매일밤 8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계속했고,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만남도 계속 가졌다. 무엇보다도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일 약사회 측이 경실련의 대안을 받아들이겠으니 보사부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사태가 급진전을 맞았고, 20일 극적인 타결을 맞게 되었다.


이때 양 단체 대표들과 내가 기자회견을 갖고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던 모습이 각 언론에 큼지막하게 나기도 했는데, 지금 봐도 감회가 새로운 사진이다.
그만큼 그 당시 한약분쟁은 이미 양 당사자 간의 문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분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당시 시간관계상 약사회는 대표가 전권을 갖고 합의를 했고, 한의사측은 20일 새벽 긴급이사회를 열어 조정안을 인준 받은 뒤 극적타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조정안이 이틀 뒤인 22일 약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버린 것이다. 기자회견 뒤 약사회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결국 보사부가 10월 8일 한약분쟁 조정위의 조정안의 골격을 수용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함으로써 오랜 한약분쟁은 일단락이 되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은 어떠해야 하는갗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우선 한약분쟁의 첫 번 째 교훈은 과거처럼 실력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공공선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자신의 이익도 지켜진다는 점이다.


분쟁과정에서 약사들의 폐업사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고,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과를 몰고 왔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였지만, 이러한 대량동원이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말하자면 이제는 과거와 같이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가가 사회적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지나갔으며, 이제는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집단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선을 앞세워 민심을 얻지 않으면 분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약분쟁에서 약사 측은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 안주해 ‘한약은 한의사에게’라는 국민여론을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공존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의 관철에만 집착했었다.


반면 한의사측은 종래의 주장을 철회하고 공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애쓰는 등 한결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국 합리적이고 성숙한 태도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셈이다.
한약분쟁의 두 번째 교훈은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기능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한약분쟁과정에서 경실련은 고비고비 마다 국면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처음 경실련의 시행규칙 삭제 철회요구가 분위기를 반전시켜 약사법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경실련의 강력한 반대가 보사부 입법예고안을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경실련의 중재안이 문제해결의 방향을 다시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에 보사부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경실련이 반대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야 한약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다.
이점은 도덕성과 불편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분쟁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 째의 교훈은 이제는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절충식 타협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사부가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때그때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택해왔기 때문에 약사법 자체가 일관성과 원칙을 잃어 왔으며 바로 그 점이 한약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히려 한약분쟁을 통해 우리는 분쟁해결의 원칙은 이해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여론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약분쟁과정에서 ‘한약은 한의사에게’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결국 분쟁도 이러한 틀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곧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이어야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약분쟁을 떠올리면 회한도 적지 않다. 한약분쟁과 관련해서 경실련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 것도 한편으로 매우 부담스러웠다. 중간에 서는 조정역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뒤에 숨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도 판단이 어려운 질문이었다.
또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약사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중재역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우리 집 앞에서 한의대생, 약대생들이 진을 치고 나를 기다리기도 했고, 이런 저런 항의전화, 항의방문도 많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실련이 한약분쟁의 중재자로 나서게 된 것이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어느 한편을 편들지 않는 불편부당성, 도덕성 등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뿌듯한 일로 기억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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