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이를 상담하여 반드시 돌아올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동포들이 이번 고용허가제신고를 통하여 법무부로 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야 하는데에 대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단 정책적으로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통한 재입국이라는 단순한 절차이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동포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 혹시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돌아오지 못할까 하는 염려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은규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서류상 문제가 없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돌아올수 있도록 상담하겠다”고 하며 동포들이 다시 불법체류로 빠지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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