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겨레 신문 12월20일자 6면 ""중국동포 국적회복 동티날라" 제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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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겨레 신문 12월20일자 6면 ""중국동포 국적회복 동티날라" 제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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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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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겨레 신문 12월20일자 6면 ""중국동포 국적회복 동티날라" 제호의
기사내용에 대한 <서울조선족교회>의 입장


최근 한겨레 신문기사의 내용은 "한겨레신문 기자가 전화를 통해 중국 한 성의 한족 간부와 접촉한 결과, 중국정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각 성 정부에 "국적회복운동을 한 조선족이 중국으로 입국할 땐 "10만위안(우리돈 약 1500만원) 의 벌금을 물리고, 징계(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려진 이 지침에 대해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한국 특파 중국 인민일보, 신화사통신 기자들도 "이러한 일이 공식적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고 중국정부가 헌법소원한 조선족을 처벌할 이유도 크지 않아, 이 기사내용을 제공한 성 간부가 이 내용을 날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심양공항 변방검사장(출입국관리소)의 한 직원도 "위,변조 여권소지자, 밀입국자, 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가 중국으로 돌아왔을 경우 약정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헌법소원자들에게 벌금을 10만위안씩 물리거나, 구금을 하거나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조선족교회에서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조사나 벌금을 낸 사람은 아직 한사람도 있지 않았던 것이 교회가 동포들로부터 접수받은 내용들이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한 동포도 "중국정부가 유화 정책으로 소수민족을 대하고 있는데 국적회복 문제로 5천명이나 되는 조선족 동포에게 벌금을 내리고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혹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관련 주동자를 처벌할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본 교회로서는 만일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한국정부와의 협의내용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5천7백명이 전부 중국에 갔다가 천오백만원씩 벌금을 내게 된다면 절대로 귀국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한족관리와 전화통화를 원하는 교회 측의 질의에 대해 한겨레 문은 ‘취재원보호’라는 이유로 협력을 전면 거절하였다.

이에 본 교회는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전혀 진실이 아닌 것으로 규정짓고 이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다행히 조선족동포들은 이러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일체 동요되지 않고 있으며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나간 지난 20일에도 300여명이 귀국신청을 하여 이제까지 귀국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는 1천2백명을 넘고 있다. 이들 동포들의 귀국신청은 조선족동포들이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귀국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3년 12월 21일


서울조선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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