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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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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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고용주 범칙금 강화, 형사처벌까지 -

 

○ 법무부(김성호 장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 ‘07. 7. 24. 현재 불법체류외국인 수 : 약 224,000명

○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고용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화된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최대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 배경

  ◦ 불법체류외국인은 금년 2월 이후 매달 3~4천명씩 급속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07. 2월말 208,000여명 ⇒ ’07. 7. 24. 현재 224,000여명

 ◦ 이러한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는 국민 일자리 잠식으로 노동시장왜곡, 외국인 범죄 증가, 법질서 경시 풍조 등 그 폐해가 심각함은 물론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해도 관계당국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6~7월(2개월간) 43,000여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합법고용 절차와 불법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 알리는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 이번 단속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체류외국인 밀집우범지역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07. 7. 25.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 집단으로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불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하도록 지시하였다.


□ 고용주 처벌 강화

 ◦ ‘07. 6. 1.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불법고용주에 대한 최소 범칙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범칙금 부과기준도 ‘불법고용기간’에서 ‘불법고용외국인 수’로 변경되었다.

 ◦불법고용주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며,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고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이와 같이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인식을 바꿔 불법고용의 수요를 차단하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 단속외국인 엄정처리 및 자진출국자 처벌면제

 ◦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본국으로 강제퇴거조치하며, 강제퇴거된 자는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

 ◦ 한편,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진하여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 외국인 인권보호

 ◦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각종 고충을 해결하는 등 기본적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방문취업제 대상 동포의 법위반 실태 및 당부사항

 △ 고충 해결 실적

   - 올해 상반기 2,708명의 체불임금 약 28억 6,500만원, 의료구호 139건, 재해보상 2건 등 고충 해결

 △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 보호외국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통문화(태권도, 사물놀이)체험, IT 산업현장(삼성전자) 방문, 한마당 축제행사 등 실시

 △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민간위원(변호사․교수․종교인․시민단체 대표) 및 정부위원을 동수로 구성, 상반기 21회 개최하여 29건 안건 중 24건 인용

 ◦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으로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당수 동포들이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된다.

     ⇒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요망

    ※ ‘07. 7. 24. 현재 대상자 약 4,500명 중 1,100여명만 신청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및 구직 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취업

    - 취업 및 근무처 변경시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 신고

     이상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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