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국적취득 할 수 있나요? (출입국.국적 등 문답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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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국적취득 할 수 있나요? (출입국.국적 등 문답 5가지)
  • 김사무엘
  • 승인 2007.07.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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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작은 아버지 양자 되면 국적 취득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불법체류 중입니다. 한국에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만약 작은 아버지계서 저를 양자로 받아드리면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요? (jsxian)
◆ 한중 수교이전 입국자라면 가능합니다.

2. H-2비자인데 직장 못 구했어요, 재입국 가능한가요?
2006년 재입국해서 현재는 H-2비자인데요, 직장을 못 구했습니다. 이 경우 복수비자로 중국에 갔다가 입국할 수 있나요? (yj)
◆ 가능합니다. 출국시 공항이나 항구 여객선터미널 출입국사무소에서 수속 밟고 나가면 됩니다.

3. 애가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국적취득 할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 체류한지 8년이 되는 중국동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자진귀국도 못하고 지금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듣는 소문에 벌금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5세 돼는 아이가 있고 한국에 작은 아버지하고 고모가 계시거든요. 국적취득 할 수 있는지요? (이정현)
◆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합법화할 수 없고 아이의 국적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한국 삼촌이 초청하면 불법체류자도 재입국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삼촌이 초청한다면 저 같은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midng)
◆ 얼마나 불법체류한지는 몰라도 규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1~3년입니다. 동북아신문  인터넷사이트(www.dbanews.com) 김사무엘의 인권상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입국규제에 관하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5. 부모님이 국적회복 했어요, 합법체류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불법체류인데요(불체 3년 미만), 부모님도 국적 회복 했구요, 이 경우에 출국하지 않고 합법으로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불법체류 중이면 가족들이 한국 오는데 비자를 안내준다는 데 사실인지요? (linh)
◆ 부모가 국적이 회복하였으나 본인은 국적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미혼자녀로 2004년 4월 1일 이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가능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불법체류로 있으면 비자발급이 어렵거나 거부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사무엘의 인권상담실/동북아신문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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