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주소이전 구청에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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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주소이전 구청에서도 받는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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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이전 신고, 시·군·구까지 확대·시행


법무부(장관 : 김성호)는 국내 거주지 주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을 ‘07.10.14.일부터 현행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시행한다.
 
 
 ■ 제도개선 개요
 
 법무부는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07.10.14.부터 거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는 물론, 시·군·구의 장에 까지 확대·시행한다고 ’07.7.13.밝힘

※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제도개선 배경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은, 현행 규정은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가 그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만 거소이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과 경비 소요 등 불편이 있어, 외국인등록을 한 일반외국인들과 같이 시·군·구에서도 주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이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개소뿐임
 

 ■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들의 경우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시·군·구에서도 주소 이전 신고가 가능해져 원거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재외동포의 체류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보조자료 : 재외동포의 거소이전 신고제도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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