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우수 유학생 산업체 인턴사원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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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우수 유학생 산업체 인턴사원 취업 허용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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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공계 우수유학생을 위한 우대정책 시행>

법무부는 ‘07.7.23.부터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이공계 우수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전 이라도 국내 산업체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07.7.23.부터「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우수 유학생 중 7학기 이상을 마친 자(이공계 전공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3학기 이상을 마친 자)로서, 해당 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고 공·사 기관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는 졸업 전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교수(E-1), 연구(E-3) 또는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이는 우수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의 부족한 고급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유학생에 대하여 취업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해 오던 것을 이공계 우수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졸업 전이라도 우수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유학생에게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직종 등에 시간제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 중 무제한)하던 것을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등에도 행사보조요원, 가게점원 등 단순 시설물 안내 및 시설물 내 도우미 역할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처를 확대함으로써 유학생의 사회·문화체험 및 자기계발과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러한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이탈자가 많고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학교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제한 등 유학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외국 전문  인력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과 체류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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