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
상태바
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
  • 운영자
  • 승인 2003.1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자진출국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합법화절차에 해당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대상자는 아니지만 체불임금이나 병, 꿔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재판 등 기타 사유 등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는 설정이다.
# 체불임금 또는 재판중이라 돌아갈 수 없는 경우
흑룡강 출신인 이철수씨는 한국에 온지 8년이 넘었지만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조선족이다. 이씨는 지난 98년 5월부터 99년 6월까지 H건설에서 아파트 공사를 한 임금 4,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서울남부지원에 소송해 승소했지만,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또 작년 4월에 일한 인건비 120만원과 4월부터 5월사이 조모 팀장에게 인건비 405만원을 못받았고, 6월부터 3개월동안 서울 대치동과 양재동에서 주택공사를 했으나 지금까지 체불 급료 3,500만원을 못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받아야할 체불 임금이 모두 8,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 돈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에 온지 5년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길림성 출신의 김분옥씨도 이씨처럼 월급을
못받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조선족이다.
1997년 한국에 입국한 김씨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찾지 못해 재판이 진행 되지 않고 있으며, 사기당한 빚을 갚느라고 수중에 돈도 없어 이런 상태로는 귀국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 꿔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반면 흑룡강 출신인 김학봉씨는 꿔준 돈을 받지 못해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처지
에 있다. 1996년 말에 입국한 김씨는 98년 8월 건설현장 김모 반장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김씨는“김모 반장은 오늘날까지 준다준
다하면서 주지않고 있다”면서“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수 백번을 찾아 다니다 보니 일을 얼마 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이러한 딱한 사정을 고려해 1년 정도만 연장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흑룡강 출신인 안혜숙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기위해
수속중인 조선족이다. 입국한지 6년된 안씨는“넷째 삼촌과 다섯째 삼촌이 연변 역사박물관에 이름이 있다"며 하루 빨리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인정받아 한국에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안씨의 아들이 지난 97년 사기를 당해 중국돈 7만원의 빚을 져 그 돈을 갚느라고 집을 처분하는 등 중국에 돌아갈 곳도 없는 딱한 상태다.
# 취업관리제 대상자이지만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
한편 취업관리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 5월 초에 입국한 길림성 출신의 여옥규씨는 친척방문 비자가 3개월 기한인 줄로 잘 못 알았다가 낭패를 봤다. 여씨는 입국해부산 친척집에 내려가 연장 수속과 함께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60일 기한을 넘겨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같은 길림성 출신인 이정애씨도 취업관리제 대상이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몸이 아파 연장 신청을 못해 연장이 안된 경우다. 중국에서 대장암에 걸려 3년간 항암치료를 받았던 이씨는 사위가 한국에 의료시설이 좋으니 와서 간단한 일도 하고 병치료도 하라고 했서 입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절차도 잘 모르고 몸이 아파 차일피일 미루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니 2일이 넘어 연장신청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 병원 치료중인 경우
요녕성 출신인 전순덕씨는 함께 입국한 시부모님이 병원에 치료중이고, 자신도 임파선자궁종양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 중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2,500만원의 빚을 내서 한국에 들어온 전씨는 한국사람에게 1,500만원을 사기까지 당해 여태까지 빚을 갚아왔다. 이러한 딱한 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전씨는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태다.
# 사기를 당한 경우
요녕성 출신의 이송학씨는 한국에 초청해주겠다는 한국사람에게 지난 97년 1,000만원을 사기당했다. 이씨의 부모도 다른 사람에게 600만원을 사기당해 부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특히 입국 당시 2,500만원의 빚을 내고 한국에 들어온 이씨는 경제 불황으로 현장에서 일한 돈을 절반이상 받지 못하고 지금은 허리 디스크에다 허리까지 다쳐 일도 못하고 있다.
# 신고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
2001년 6월에 입국한 길림성 출신의 유문혁씨는 현재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다.
유씨는 출국 연기를 위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고용안정센터에 갔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해당업종이 아니라서 신고를 못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유씨는 정부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시키는 것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2000년에 입국한 흑룡강성 출신의 임인숙씨도 유씨와 비슷한 경우다. 임씨는 그동안 가정부로 일해왔는데 자리를 옮긴지 한달 째 고용자를 못찾아 난감해하고 있다.
2001년에 입국한 길림성 출신의 최태석씨는 고용주가 확인신고서를 해주지 않아 강제출국 위기에 처했다. 올 4월부터 강동구에서 일하고 지금은 중랑구에서 도로복구공사 일을 하고 있는 최씨는 이번에 합법연장수속을 위해 고용확인 신고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서류가 복잡해 못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를 태우고 있다. 손경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