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등 (노동뉴스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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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등 (노동뉴스 155호)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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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뉴스 제155호] 2007. 7. 16

필수공익사업, 파업해도 이 업무만은 유지해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시행 2년만에 16만명 혜택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양시 강○○, 남 36세, 사례1)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림동 이○○, 남 44세, 사례3) ...

건설근로자, 임금 받기 쉬워진다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

상반기 임금인상률 하향안정화 추세 지속
‘07년 6월말 현재 협약 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4.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 보다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

50세이상 고령자 중소기업 연수생 뽑는다

작업장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제도 도입

기업체 장애인고용 꾸준히 늘어

이제는 의료기기 분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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