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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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7.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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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팀     장  

   하  은  식

 

 

 

 담당사무관

   김  명  철

 

 

 

  T E L   : 507-1701/8

  E-MAIL  : kimm98@molab.go.kr

  FAX     : 507-1709

      ▶ 2007. 3. 16 배포

      ▶ 총 7 쪽 (사진 없음)


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 지난해 9만명(소송가액 5,035억원)이용하여 호응도 높아


 #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림동 이○○, 남 44세)

 #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양시 행신동 강○○, 남 36세)

○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고 있다.

  - 이는 체불근로자들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9만여명, 소송가액도 5천억원에 이른다.

  -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하반기(7월~12월, 6개월간)에는 월평균 이용자수가 2,895명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81명으로 2.6배나 크게 증가 하였다.

○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05년 7월에 도입되었다.

○ 한편,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9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93.6%에 달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여부를 조사한 후 그 내역을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

□ 목  적

  체불임금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및 체당금 지급액 절감

   ※ 민사소송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

□ 주요 내용

  ○ 대상자 및 대상사건

    - 모든 임금체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

  ○ 지원절차

    - 지방노동관서 체불사실 신고⇒ 체불임금 조사․확정⇒체불금품확인원 발급⇒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의뢰⇒ 무료법률구조지원⇒노동부 소요비용 지원

  ○ 시행 방법

    -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시행

      

노동부

체불금품 확인 및 재원확보 출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 시행일 : 2005. 7. 1.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례

사 례 1

○ 당사자 : 근로자 강○○ 외 4명

           사용자 ○○토건(주)

○ 사건개요

    근로자 강○○ 외 4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토건(주)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도합 94,715,62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하였던바, 법지식이 없어도 무료로 임금 관련 소송을 할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06. 4. 14.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다.

○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는 우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2006카단52398호)를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임금청구의 본안소송(2006가단173321호)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하였다.

    그런데 위 가압류한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절차(2006타경12511호)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곧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배당요구신청 시 임금채권자로서 다른 담보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이를 구분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60,273,830원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사 례 2

○ 당사자 : 근로자 박○○

           사용자 (주)○○스카이

○ 사건개요

    근로자 박○○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휴대형 전자사전 개발업’을 하는 (주)○○스카이에서 2004. 11.부터 2005. 5.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임금 11,249,572원 및 퇴직금 3,173,760원 도합 14,423,332원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 지급요구를 하였으나 지급할 재원이 없다며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06. 9. 7.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다.

○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는 추후 채권 보전을 위하여 먼저 회사가 임차한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2006카단82022호)를 하였으며 임금청구의 본안소송(2006가소235162호)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회사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2004. 1.부터는 전자사전 개발업무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개발업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주처에 납품하기로 한 계약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

    결국 법원에서는 회사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위 확정판결로 근로자가 먼저 가압류를 하였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추심결정(2007타채1545호)을 받아 추심중에 있으며 이로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 례 3

○ 당사자 : 근로자 이○○

           사용자 (주)○○테크시스템

○ 사건개요

    근로자 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소프트웨어 용역업 등을 하는 (주)○○테크시스템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연차수당 1,079,160원, 퇴직금 7,225,262원 도합 8,304,422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2005.9.12.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였다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사업주가 받을 돈인 인천공항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보수금 반환청구 채권에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동시에 연차수당과 퇴직금 청구 본안 소송(2005기소198518호)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여 근로자가 전부 승소하였다.

    보수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요구에 “법으로 하였으니 끝까지 법대로 하여 받아가라”는 반응으로 일관해 이씨는 부득이 사업주가 받을 돈에 대하여 채권 압류신청을 한 후 채권 추심을 하여 2006. 5월 체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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