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절차
- 방문취업(H-2)자격으로 간주받은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자격을 소지한 동포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동포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당일 출국항공권, 호구부 또는 거민증 등 신분증명서
- 중국․구소련지역 항공(선박)노선이 있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출국하는 날 본인이 직접 신청
※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 인천공항터미널 3층 탑승수속“M"카운터
- 방문취업(H-2)자격으로 간주받은 F-1-4(방문동거)ㆍ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 중, ‘07.3.4 이후 법절차 무지로 인해 체류기간이 도과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동포로 범칙금 부과 등 법위반 처리절차를 마친 자
- 신병치료, 소송수행, 산재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인해 기타(G-1)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외국적동포로서 조기 재입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1개월 이내 출국 예약된 항공권, 호구부 또는 거민증 등 신분증명서,
범칙금납부영수증(해당자에 한함)
- 위 대상자가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과(별관2층 소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사증계 접수카운터
-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국적서류
-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은 자진하여 완전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증발급
➬ 단, 사증발급신청서는 사증발급 시기와 관계없이 1개월 전이라도 접수 가능
※ 참고사항
방문취업제 시행일 전후 방문동거(F-1-4)ㆍ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출국한 자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국적서류만으로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사증 신청 가능
※ 시행일자 : 2007. 7. 16(월)부터
※ 안내 전화번호 : 02)2650-6399(서울출입국 이민행정콜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