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참가한 동포1세 최모씨(여.70)는 "내가 나이 많이 들어 아들과 살고 싶은데 아들은 불법체류자라하여 중국으로 쫓겨나게 생겼다. 어찌 아들과 떨어져서 나혼자만 살라는 말인가"며 동포가족을 이산 시키는 현 강제 출국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중국 조선족 동포 중에서 동포 1세 (한국 호적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에 국제결혼으로 온 조선족 여성들도 2년 6개월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국국적을 얻은 동포들은 한중 수교이후 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국적을 얻은 후 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없다는 것.
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얻은 조선족동포 김모씨(여.30)는 "어머니가 중국에서 혼자 되신 이후 초청하여 같이 살다보니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할 기간을 넘기게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그런데 단지 불법체류자라하여 어머니를 중국으로 돌려 보내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밥이라도 잘 드실지 모르겠다."며 제도로 인해 이산해야 하는 아픔을 억울해 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5년 이내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국적취득 동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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