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임금 근로자 78%, 가정폭력 피해여성 70%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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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임금 근로자 78%, 가정폭력 피해여성 70% 늘어 -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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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법률구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에 따르면 지난 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외국인은 전체 1천4백6십3명으로, 2005년 956명에 비해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지난 해 1천2백7십8명(‘05년 717명)으로 78% 증가했고,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이 지난 해 92명(’05년 54명)으로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례 1> 외국인 근로자


강원 속초시 외국인 복지센터에 거주하는 순쪼우(남, 36)는 2년전 ‘신제성호’ 선주에 고용되어 선원으로 일 했다. 1년간 힘든 뱃 일을 했지만 임금 한푼 받지 못했다. 결국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속초지원 2006가소 2281)


<사 례 2> 외국인 여성


중국 국적의 증씨(여, 45)는 3년전 김씨와 결혼했다. 자상했던 김씨는 결혼 후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증씨를 상습 폭행했다.


하루는 만취된 김씨가 또 다시 술을 찾자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증씨를 폭행했고, 정신을 잃은 증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증씨는 남편의 상습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 소송을 내기로 결심, 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법원은 증씨와 김씨는 이혼하고 김씨는 증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2006드단 6561)


이처럼 외국인의 법률구조 신청이 급증한 것은 공단의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처음으로 2000년 월 소득 150만원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민사사건(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산재 등 사건에 한정)에 대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그 후 2003년에는 모든 민사 사건으로 확대했다.


2004년에는 형사 사건을 포함하고, 월 소득 17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2005년에 월 소득 200만원 이하, 2006년에 220만원 이하로, 2007년에는 월 소득 240만원 이하 국내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민가사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 형사변호가 필요한 외국인은 무료로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 생활 안정화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화신문 (한글판/전화:02-86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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