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파탄 자 동포여성(혹은 남성)들은 이혼 귀책사유가 한국인 남자(혹은 여성)에게 있음이 증명되어야 귀화신청을 제출할 수가 있다. 때문에 혼인파탄 사실증명을 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복잡하다. 아래는 국제결혼 혼인파탄 자 이 자영(가명)씨의 가출원인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김사무엘 소장이 본인과 수차례 상담, 함께 동행하여 시부모를 찾아 가 입증하고 관할 부서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연 등이다.-- 편집자 주
1차 상담: 2006년 8월 중순 이 자영(가명)은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를 방문하였다. 1차 상담을 한 후 남편 김00의 가정폭력, 음주행패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가출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다. 본인더러 관할 구청에 가서 남편의 호적등본을 발급을 받으라고 하였다. 이 자영씨가 확인한 결과 2004년 0월 00일에 일방적으로 이혼판결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자영씨가 피해자라 생각하고 항소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 자영씨는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 상당히 불안해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상처를 떠올리게 되면 그녀는 두통과 어지러움 증으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 미루다 항소기간도 지나쳐 버렸었다. 현재 두통이 심하여 병원에 가 정밀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2차 상담: 2007년 5월 0일, 나는 이 자영씨와 두 번째 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오랜 시간을 들여 혼인생활을 다시 떠올리면서 진술하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상세한 혼인생활을 기술해 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3차 상담: 2007년 6월 0일에 3차 상담을 하였다. 이 자영씨가 작성한 혼인생활 진술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나는 그녀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직감하였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나는 그녀의 남편 및 시부모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남편 김 00의 부모가 사는 시댁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4차 상담: 지난 6월초, 나는 이 자영씨와 함께 0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의 시댁을 방문하였다. 오후 2시가 된 시간이었다. 나는 소지해 간 디지털카메라로 시댁을 촬영을 하였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취하였다. 짧은 시간의 녹음으로 혼인생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 부부의 혼인 진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었다. 혼인생활 당시 남편 김 00의 과도한 음주사실과 가정폭행, 의처증, 고정 직업이 없이 부인 이 자영씨를 괴롭힌 사실을 녹취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인정, 당시 아들의 폭행을 보다 못해 며느리를 피난시켰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어니는 아들과의 재결합을 몇 번 요청을 하였지만 이 자영씨는 남편보기도 무섭다고 거절하였다. 장시간의 대화를 마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이 자영씨를 포옹해주었다.
5차 상담: 6월 0일, 나는 이 자영씨와 가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주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체류관리과 담당직원과 만나 1차 가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지만 처음 가출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2차 가출신고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 1차 가출신고는 0시 흥덕경찰서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 자영씨는 2002년 5월초, 가출해제를 위해 남편과 함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가출의 원인과 사유에 관해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 당시 고정 직업이 없이 부모로부터 매일 용돈을 받아썼고 과도한 음주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남편의 자필서라고 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다시 전화로 0시 흥덕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안타깝게도 3년 전의 문서라 이미 폐기가 되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한달이 넘는 시일동안 수차례의 상담과 피해 현장을 동행하여 조사한 결과, 그녀의 시부모와 친척으로부터 가출의 원인이 남편 김 00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국제결혼(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는 해당 관할부서에 이 자영씨의 귀화 청원서를 넣었다.
현재 이 자영씨는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신청을 해 놓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