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으로 거주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은 작년 5월이후였습니다. 어머니가 국제 결혼을 하여 아버지앞으로 초청예약을 하였습니다 초정장은 1월 달에 나올 것이라고 여행사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정장서류 가지고 들어가도 다시 입국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들어가 머물다가 초청서류가 나오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작년 자진귀국정책에 4월 24일부터 8월 21까지였는데 제가 5월 5일까지 합법이였기에 이 정책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들어가게 되였습니다. 재입국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정말로 궁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권진행: 불법체류를 하였기에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인권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바랍니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김사무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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