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으로 한국에 온 조선족 여성입니다. 결혼생활 4개월 하다가 가출했구요. 재판상 이혼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좋은사람 만나 혼인신고 할려고 하는데 여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여권이 2006년까지면 만기인데 지금 와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답니다. 1년이란 시간 지났으니깐요.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 할수 없는거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화)
인권진행: 가능한 일입니다. 여권이야 여행증으로 발급받으면 되지요. 여권발급비용과 신분증 지참하고 찾아오세요.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김사무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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