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5월 10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시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 체류관리라는 전통적인 기능 외에 외국인 사회통합기능이 강화되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외국인정책 종합추진 발판이 마련되었다.
▶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세계인의 날”제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금년 7월 7일 중 발효될 예정,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능력과 개인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사회발전 및 통합에 이바지하게 함. 매년 5월 20일을 국가기념일인 “세계인의 날”로 제정, 5월 20일~26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지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가 강북 9개소를 관할구역으로 정식 개소: 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구역: 세종로출장소 구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 및 경기 하남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등 5개 시. ② 세종로출장소 관할지역: 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등 강북 9개구.
▶ 인터넷예약제 시행: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방문하기 전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후 예약시간에 방문하게 함.
▶ 편리한 택배송부제 시행: 각종 체류허가 신청 후 여권 등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재방문하는 불편함 해소, 집이나 기타 체류지에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음.
▶ 별관에서 H- 2B(방문취업제) 25세 이상의 조선족 동포 사증인정서 발급: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국적회복 등 후천적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초청하는 경우(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님). ②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 제외)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국제결혼에 의해 성립된 인척은 초청대상에서 제외).
▶ 주요부서의 기능:
국적난민과- 국적취득.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이중국적자 관리,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체류정잭과- 외국인체류.인력정책 사항 및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사항,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 체류지원.서비스제공.
외국적동포과- 외국적동포 입국?체류?취업 등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총괄, 법률지원, 국내정착지원, 국내거소신고 사항.
출입국심사과-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출입국규제 등.
조사집행과-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 고발.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 외국인 동향조사,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투자 외국인 최장 3년의 복수재입국허가등 체류허가 및 편의제공.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제도 개선.
▶ 영주자격 부여 대상 확대: 200만불 이상 투자 외국인, 50만불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과학?교육 등 특정분야 공로 외국인,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배우자 등.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설치: 외국인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권익을 침해당한 외국인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법률상 안 되지만 인권보호차원에서 구제실시.
▶ 결혼이민정착 안내: 네트워크구축(연락망), 정보제공 등.
▶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실행: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현재 일일 평균 44명 단속. 다가오는 8월에 고용주 및 불법체류자 계도단속 강화).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면제와 규제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
▶서울출입국관리국은 2010년쯤에 목동시대를 끝내고 마곡지대(마곡역 부근 )로 옮겨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