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H-2 B) 사증발급인정서 변경통지
초청대상: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인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을 초청하는 경우(부모, 장인장모, 자녀 등)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 제외)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국제결혼에 의해 성립된 인척은 초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서류-
초청인 준비서류(별지 제21호 서식)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피 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② 초청사유서: 가족(친척)관계를 상세히 기술
③ 친족관계 입증 서류: 호적등본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사본
피 초청인의 준비서류
① 여권사본, 거민증사본,
② 호구부 원본, 사본.
③ 친속관계 입증서류(호적증명(전산출력) 또는 중국 외교부 인증 받은 친족관계증명,
④ 친속관계도(家系圖)
참고사항: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심사에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개월 이후 접수 가능하다.
위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별관
찾아오시는 방법: 양천구청역 1번 출국 하차
전화번호: 02-2650-6239
팩스번호: 02-2653-0457
세종로 출장소 이용 안내:
-초청자 또는 초청단체가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