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신문 "3년 구금, 1500만원 벌금" 기사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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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신문 "3년 구금, 1500만원 벌금" 기사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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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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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심양 공항관계자, 외신기자, 현지인들 "그런사실 없다."

국내 일간지 ㅎ 신문 12월20일자에 난 "중국동포 국적회복 동티날라" 제호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중국 언론사 서울 특파기자는 전했다.

ㅎ 신문 기사의 내용은 "전화를 통해 중국 한 성의 한족 간부와 접촉한 결과, "중국정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각 성 정부에 국적회복운동을 한 조선족이 중국으로 입국할 땐 10만위안(우리돈 약 1500만원) 의 벌금을 물리고, 징계(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려졌다는 이 지침에 대해서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 특파 중국 언론사 기자들도 "이러한 일이 공식적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리 없고 중국정부가 헌법소원한 조선족을 처벌할 이유도 크지 않아, 이 기사 내용을 제보한 성 간부가 내용을 잘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양 공항 변방검사장(출입국관리소)의 한 직원도 <동북아신문>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위,변조 여권소지자, 밀입국자, 5년이상 장기 불법체류자가 중국으로 돌아왔을 경우 약정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헌법소원자들에게 벌금을 10만위안씩 물리거나, 구금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며칠전 서울조선족교회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김아무개씨는 심양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 갔는데 "어떠한 조사나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전해와 한겨레 신문기사가 사실에 입각한 보도로 볼 수 없다고 교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직 중국공무원을 지낸 한 동포는 "중국정부가 유화정책으로 소수민족을 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국적회복)로 5천명이나 되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벌금을 내리고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혹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관련 주동자를 처벌할 뿐이다"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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