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 및 재고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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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 및 재고용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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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기존 산업연수제 체류자격을 소지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간주) 됩니다.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제로 입국하여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2.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현재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1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산업연수생(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은 제외)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기존 연수취업생(E-8)은 그대로 체류자격이 유지 되나요?

 

 

 

답변

 

 

 

연수취업생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하는 때에는 비전문취업자(E-9)가 구비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한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협중앙회 추천 연수생은 선박의 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 1년 연수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변경되고, 20톤 이상 선박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 연수취업자격(E-8)도 톤수에 따라 비전문취업과 선원취업 자격으로 변경됩니다.

 

 

질문 4

 

 

 

연수취업생(E-8)을 고용하고 있는데 만기가 다되어 갑니다. 다시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국민이라면 아래 절차에 따라 재고용하여 3년간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선원취업(E-10)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수협중앙회의 ‘재고용추천서’를 첨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동안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절차>>

 

 

①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부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 후 ‘취업기간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 발급 → ② 체류기간 만료일 15일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사용자의 대리가능) → ③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사증발급인정서 등 제출) → ④ 출국 1개월 후부터 사증발급 → 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및 외국인등록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문의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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