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국적회복운동’ 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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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국적회복운동’ 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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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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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부 벌금 10만위안·징계 내려”
본지, 한족간부와 통화 지침 확인
현지동포 “혼자 잘겠다는 거냐”배신감
[한겨레] 2003-12-19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이 운동에 참여했다 귀국한 동포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공식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 중국동포들도 국적회복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난 속에, 한국내 중국동포들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한겨레〉가 전화를 통해 중국 한 성의 한족 간부와 접촉한 결과, 중국 정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각 성 정부에 “국적회복운동을 한 조선족이 중국으로 입국할 땐 ‘10만위안(우리돈 약 1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징계(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지침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우리 성 외에 다른 모든 성으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컴퓨터에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조선족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성의 조선족 간부도 이날 한국에 있는 친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벌금을 매기니까 중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중국정부의 방침 등으로 중국 현지의 동포사회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옌벤에 사는 김아무개(54)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곳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일 한국의 국적회복운동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조선족들은 이 때문에 중국사회에서 배신자로 몰려 중국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옌벤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허아무개(17)양도 “최근 학교 선생님이 ‘(한국에 나간) 너의 아버지도 국적회복운동을 하느냐. 왜 귀국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어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상하이에 장사하러 갔다’고 둘러댔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사라졌던 ‘꼬리방즈’(고려 방망이)라는 조선족 비하 표현도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지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의 국적회복운동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경(미국 국적) 옌벤과학기술대 총장은 이날 “한국내 조선족들의 그런 움직임(국적취득운동)은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의도여서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곳에 남은 가족들은 큰 배신감 속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양쪽 나라에 떨어져 사는 조선족 부부들 사이의 이혼이 요즘 부쩍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으로 돌아온 동포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국적회복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권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제때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일은 계속 있어왔고, 벌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진철 전정윤 조혜정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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