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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07년 5월 21일부터 국적회복 및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동포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신청 동포 취업활동 허용 관련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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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장관 : 김성호)는 국적회복 및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그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동포들에 대한 취업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들에 대해 출국하지 않고도 현 체류상태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방문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0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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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제도 시행근거를 정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동포가 방문취업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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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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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적신청 동포에 대해 출국하지 않고도 현 체류상태에서 방문취업 활동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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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급증하는 국적신청 업무를 처리할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적업무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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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적신청한 동포의 경우 위장결혼 및 귀화시험 불합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적이 부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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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적허가 시까지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적신청한 동포에 대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에 따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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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년 2만6천여 건이던 국적신청건수는 ‘06년말 기준 5만 여건으로 2배 증가하였으나,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국적업무 처리소요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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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신청 접수한 동포 중 방문취업제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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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 중 귀화신청자 약 1만5천471명에서 만 25세 미만(4,500명 추산)을 제외한 1만971명과 국적회복자 7천29명 등 총 1만8천여 명이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방문취업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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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적신청 동포들은 원할 경우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동포 1세로서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한 동포들은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취업할 수 없더라도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 동포 중 만 25세 이상 자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분상 안정적인 지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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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으면 귀국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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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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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이번 시행계획에 따른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을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①국적신청 한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와 ② ‘04.4. 1. 이전【한·중 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로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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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국적신청 동포들은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고, 취업을 원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방문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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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단순노무 32개 업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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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이들 국적신청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최대 3년까지로 하고, 허가일로부터 3년 경과한 시점까지 국적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취업을 원하지 않는 동포는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 전 자격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며, 계속 취업을 원할 경우 일단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토록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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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1회 입국 시 최장 체류기간이 3년인 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기간도 3년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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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의 국적신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하고,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된 동포들은 방문취업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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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취업 체류자격 희망 국적신청 동포의 취업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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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들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후, 노동부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20시간의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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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취업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허용인원을 포함,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 개시 및 근무처변경 시에도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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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례고용확인서(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취업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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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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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조치가 국적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민원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들에 대해 신분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적취득 시까지 모국사회와의 통합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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