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가명)는 1994년에 국제결혼으로 입국해 입적, 그러나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4개월 간 짧은 혼인생활을 접고 혼인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가출하였다.
1995년 그녀는 다른 한국인 남자를 만나 동거하다가 1996년 12월에 딸애를 낳았다.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아이는 아빠의 호적에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또 그 사람과도 카드빚 때문에 2006년 5월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남편의 카드빚 7백만 원을 대신 갚느라 빚을 내다보니 빚쟁이 신세로 전락했다.
그녀는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22만 원 짜리 월셋방을 얻었다. 곧 동포출신 한국국적자인 어떤 언니를 알게 되었고, 그 언니의 소개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친척초청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또 처음 초청을 하기에 비자를 금방 받을 수 있다”고 합작할 것을 요청해 왔었다. 그녀는 1인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로지 빚을 갚겠다는 집념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짜 친척초청을 마음 먹었다.
지난 해 10월경, 서울출입국을 방문하였다가 그녀는 자기가 초청하려는 가짜동생이이미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햇다가 조사를받게 되었다. 가짜임이 드러나자, 그녀는 1.0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잘못을 뉘우쳤으나 이미 엎지른 물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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