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이 당면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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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이 당면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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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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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 담임)

요즈음 조선족동포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동포들의 문제를 다루는 동역자들이나 혹은 언론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에 대해 가하는 많은 비판에 대해 일일이 반론할 생각은 없다. 그런 비판에 일리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동포들의 문제를 나 혼자 수퍼맨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족의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나는 사실은 이들의 문제를 교회의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도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끝내 도망치지 못하고 그들의 맨 앞줄에 서게 되었다.

이들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려면 한국사회에 이들의 문제를 부각시켜야 했다. 그런데 조선족을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조선족동포들에게 죄를 졌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우리국민이 동포들의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한국사람이 빼앗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선족동포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한국사회를 향해 절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동포들의 간절한 뜻이 한국민의 가슴에 와 닿게 된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이 일에 성공했다. 그 결과 모든 여론조사에서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서게 되었고 노무현대통령의 조선족 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호의적인 분위기는 정부의 몇가지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제결혼 온 여성이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깨졌을 때에는 과거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49년 10월전에 출생한 사람은 한국에 호적이 있으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금년에 입국한 사람은 금년 내로 출국하면 재입국규제를 면제했고 온지 4년이 넘어도 귀국만 하면 재입국규제를 6개월로 국한시켰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무조정실은 이들 동포들이 금년 내로 귀국할 경우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여 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이 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농성을 풀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정부가 고쳐야 하는 점이 많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동포들을 대하는 경직적인 태도는 노무현대통령의 위로방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또 이번 4년 이상 된 동포들의 추방조처로 정부는 부모와 자식간의 엄청난 가족 離散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서울조선족교회는 이 문제를 우리사회에 호소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입지가 협소하다보니 한국사회를 설득해서 해법을 만들면 다른 한편으로 중국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쪽에 잘 설명을 해서 크게 긴장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중국에 갔다가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하고 염려하는 동포들도 잘 납득시켜야 한다. 김해성목사님의 문제제기대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이 동포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운동을 크게 만들어서 한국정부로부터 방안을 얻어내면 그 운동이 국적회복운동이든 혹은 재외동포법개정 운동이든 중국정부에 다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한국사회 내에서 해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나는 농성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중국정부의 심각한 보복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도 당연한 주장인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호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조금 더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야말로 너무도 소박한 민초들의 바램이다. 나는 중국정부가 결국은 이러한 점을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중국정부를 잘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는 이미 중국정부가 동남아 화교들에게 허용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동남아의 화교가 원하면 중국국적을 주고 또 중국에 와서 살도록 했다.
중국은 또 북한출신과 일본인출신 중국인의 母國귀환을 허용했다.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런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는 언젠가 한번 반드시 짚어야 했던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정히 동포들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녕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아픔은 서울조선족교회가 평생의 짐으로 안고 갈 것이다.

김해성목사님과 임광빈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수퍼맨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동포들 문제의 해법은 동포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해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방안 밖에 없다.
이 방안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서로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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