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8일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위장이혼한 뒤 한국 남자와 위장결혼한 혐의로 재중동포 심아무개(44·여)씨와 주아무개(3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위장결혼한 조아무개(43)씨 등 2명과, 이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심씨의 언니이자 주씨의 시누이인 심아무개(50)씨 부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1년 7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심씨는 중국 지린성 고향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동생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동생 심씨를 위장이혼시킨 뒤 남편의 옛 직장동료인 이혼남 김아무개(51)씨한테 200만원을 주고 그를 중국에 데려가 동생과 위장결혼시켜 올해 초 동생을 한국에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지난 7월 자신의 올케인 주씨도 위장이혼시킨 뒤 남편의 직장동료 조씨와 위장결혼시켜 한국에 데려온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와 주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여관이나 월셋방 등에 살며 식당에서 일해 다달이 50만~60만원을 중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장결혼한 심씨와 주씨는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현재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기로 했으며, 언니 심씨는 동생과 올케를 돕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장결혼 브로커로 보기 힘들어 불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최상원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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