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관세와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알릴 말씀은,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보을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BUSINESS MODEL로 구분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조금이나마 참고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더워지는 날씨에 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배상 [ M. 011-497-0504 ] ********** 아 래 ************ 1. 역외가공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최근 우리 기업들은 일부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등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여 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된 공정의 부가가치는 원산지 결정시 비원산지 부가가치로 간주되나, FTA에서 역외가공조항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해외에서 수행된 공정의 부가가치도 국내 부가가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역외가공규정을 활용하면 글로벌 생산 기업의 제품이 원산지 인정을 통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외가공규정은 제품생산의 최종공정 또는 중간의 일부 공정이 역외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외가공에 사용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하며,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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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적조항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 ||||||||||||
누적조항이란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할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적조항은 FTA 체결국들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역내국간의 경제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인건비, 무역규제 등으로 해외에 생산 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하였으며 무역 규제, 원활한 현지 시장 개척 등을 위해 미국, 유럽 등에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등이 현지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누적조항(Cumulation of Origin)을 이용하면 한국 본사와 현지 생산기지 간에 통합효과(특혜관세 혜택)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결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조항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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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소조항(De minimis)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 ||||||||||||
미소조항이란 「허용가능 최소」또는「의무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일정 수준 미만의 미미한 금액 또는 수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FTA 체결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무관세)하고 국내 반제품과 결합하여 생산한 제품이 미소기준을 충족할 경우 FTA 체결국에 수출(무관세)하여 세금없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FTA 미체결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한 후 생산하여 FTA 체결국에 수출(무관세)하여 세금없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소기준은 비원산지비율이 10%이하일 경우 충족됩니다.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미소기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원재료 수입 후 가공 무역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FTA 체결 효과 향유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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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보제공 방안 [관세청의 입장] | ||||||||||||
중소수출업체의 경우 FTA 특혜관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으며 현지 바이어의 요청이 없는 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회, FTA 포탈 등 간접적인 홍보방법으로는 FTA 체결효과 홍보에 한계가 있어, 전화,팩스 및 방문하여 FTA 특혜 혜택이 큰 기업에 대해 수출증대로 연결되도록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FTA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FTA 특혜 관세율 적용시 세금 혜택,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업 및 해당 업계 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관세율 인하 효과가 큰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FTA체결국과 교역량이 많은 기업 등을 선정하여 관할 세관, 담당 관세사,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전화, 방문, 팩스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출전 특혜 세율 혜택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 상대국 수입자와 협상시 유리한 입장 선점이 가능하고, 이는 각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이익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특혜적용 컨설팅부터 해외전시회,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서비스를 팩키지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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