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관련 소식공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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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관련 소식공개회 개최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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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대표단은 30일,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서  동3성조선족 언론사 소식공개회를 개최하고 방문취업제관련 한국 법무부의 최근 정책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동포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소식공개회에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박진웅 부 총령사와 손홍기령사, 그리고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요녕조선문보, 연변TV 기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법무부 외국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은 방문취업제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차별시되어온 중국과 러시아 거주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법무부가 주최하고 외교부, 교육부, 노동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2년여 시간의 준비를 거쳐 금년 3월 4일 실시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이 발급한 방문취업비자 건수는 1만 2500여건이며 현재 방문동거 비자와 특례 고용허가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6만여명의 비자를 방문취업비자로 변경시켰다. 그는 방문취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동포사회에 진정한 혜택을 주는 동시에 한중 량국 관계에 윈-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본부 김병열 취업교육팀 팀장은 외국인인력고용규정사항에 따라 방문취업제로 입국하여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서류를 넘겨 특례 고용허가를 취득한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해준 회사와 계약하거나 자률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취업을 개시한 날부터 14일내에 한국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법취업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연고동포 한국어능력 시험은 오는 9월 16일, 현재 중국내 개설된 대련,  장춘 등 11개 지역 고시센터에서 실시되며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상기 고시센터들에서 한국어시험원서를 접수한다. 한국어시험수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시하는 실무한국어 능력시험으로 한국에서 취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언어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여서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보다 훨씬 쉬울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합격자에 대한 추첨은 한국시민단체와 언론이 입회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되기에 그 어떤 부정과 비리의 개입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책 및 정보는 한국정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발표하고 각 동포언론지에 게재되므로 그 어떤 브로커나 개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기피해를 스스로 막아줄것을 재삼 당부하면서 방문취업제 실시 과정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으로 어렵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방문취업제관련 무연고동포 한국어 시험 양식은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였다.  

/ 흑길료 조선족언론사 합동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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