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글로벌화로 진입하면서 국제결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2006년 337,528건의 혼인신고 중 국제결혼이 39,071건, 1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남성의 국제이혼도 3,924건이 되고 있다. 그만큼 국제결혼 사기사건과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혼인파탄의 원인을 찾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런 비극은 훨씬 줄어들고 한국사회도 보다 안정된 다문화 적이고도 조화로운 사회로 되어갈 것이다. 이에 국제결혼 파탄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몇 가지 건의를 제기 하고자 한다.
1. 양측 배우자의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한국 측 배우자들이 준비하는 서류 중 신원조회를 반드시 하여 배우자의 신용상태,재정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 이 서류를 중국(또는 기타 외국인)측의 배우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 중에 한국 측 배우자의 가출이 많은 현실이다.
2. 양쪽 배우자의 재정(재산) 파악이 용이 하여야 한다.
재산이 없고 집이 없는 한국인 배우자가 재산과 부동산, 전세가 있는 것으로 서류를 변조해 동포(혹은 외국인) 배우자를 입국시킨다.(재정보증 3천만 원, 은행잔고 증명 시 여행사에서 수수료 30만 원을 받고 발급대행해 주는 것이 관례.) 동포(혹은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서 사실을 알게 되면 곧 가출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정, 재산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지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3. 양쪽 배우자의 건강, 신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측 배우자들의 정신, 신체 건강상태, 장애상태가 명시되도록 건강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사관 심사 시 반드시 배우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예:성문제-동성애자, 양성애자, 성불구자/ 정신인 문제-정신병력 등/ 중독-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가정폭력상담센터에 찾아오는 혼인파탄 자 상당수가 이들이다. 가정폭력도 이들이 일으킨다.
4. 양측배우자의 전과 기록도 조회가 되어야 한다.
공증된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이 안 되면 흔히 잘못된 결혼으로 결론나지고, 혼인파탄의 사유가 된다.(혼인하는 당사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또한,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
5. 혼인중개소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되어야 한다.
1)서류요건 심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2)세무, 회계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중매자를 통하여 너무 많은 액수를 받으므로 배우자가 팔려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소개비 5백~7백만 원이 너무 많다) 수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하는 이유에는, 혼인중개소의 서류심사 요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도 주요인이 되고 있다.
3) 무자격 중개소가 위장결혼을 부추기고 있다.
혼인파탄이 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객관적 서류가 부족한 연고이다. 외국인이 혼인 할 경우 객관적 서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6. 영사 비자 발급과 대기시간이 너무나 길다
방문취업제로 인하여 중국 측 무연고자가 비자신청을 예약하면 현재 10개월 - 1년여간 대기하는 현실도 동포사회에서 혼인비자와 위장결혼으로 입국하려는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 방문취업제 입국 대기시간이 짧아야 한다.
7. 양쪽 배우자의 호적정리를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위장.사기 결혼이 적발돼 강제출국 당할 때, 호적정리가 안 됀 외국인배우자가 강제출국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서는 해당부처가 이혼을 시키거나 강제퇴거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강제출국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호적정리가 안되면 입국이나 출국이 용이 하지 않고, 본국에서는 재혼이 어렵다. 불법으로 호적정리 할 경우 한국화폐 1~2백만 원이 소요되기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조선조교회 국제결혼상담센터에 찾아오는 상당수 중국의 배우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 위장결혼이 적발 된 경우
국제결혼 여성이혼자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지만, 한국인 배우자는 적발되어도 2~3백만 원의 벌금과 통고처분에 머문다.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는 누구든 쉽게 위장결혼의 유혹에 빠진다. 즉 성적인 욕구도 채우고 국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위장결혼이 아닌데도 배우자 측이 위장결혼으로 신고 협박하여 인권을 유리하는 등. 실례로 서울조선족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국제결혼과 위장결혼 피해여성들이 너무 많다.)
9. 혼인파탄으로 귀화 중에 있는 자는 자녀초청이 가능해야 한다.
귀화신청자가 중국으로 입국하면 귀화요건 충족기간이 연기되어 사실상 자녀를 보러 중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귀화 중이므로 자녀가 입국하여 불법체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결혼 전에 입국할 수 없어 배우자의 조건 확인이 불가능한 국제결혼은 절차와 심사방법을 개진하여야 한다. 과대 포장된 허황한 약속을 믿고 국제결혼한 배우자들이 혼인파탄과 이혼소송이 증가 되어 국가의 인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제결혼의 심사가 객관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 배우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