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경석 목사, 국적회복운동 파문 언론에 책임회피
[오마이뉴스] 2003-12-17재중동포 국적회복(국적포기)운동이 각종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운동을 주도해 온 서경석(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목사가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서 목사는 언론이 "깽판"을 놓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 목사가 재중동포 구제방안을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음에도 또 다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재중동포들의 재입국 특혜를 따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자는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경석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는 서울 구로동 "서울조선족교회"에서 17일 오전 11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적회복 운동에 성과가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기자)들이 적당히 보도하면 좋은데 캐면서까지 보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서 목사는 또한 "약속이 파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국적신청자) 5700여명의 재입국을 인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깽판을 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답변하기 곤란할 수 있는 회색지대를 남겨놓아야 하는 처지인데 기자들이 전화하고 확인하면서 일을 망치고 있다"고 언론에 책임을 거듭 전가했다.
서 목사는 이와 함께 "국적회복을 신청한 동포들이 금년 안에 귀국하면 내년 7월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 뒤 고용허가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협상해 특혜를 따냈다"면서 "오늘부터 (재중동포) 귀국신청에 돌입한다고 국무조정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특히 중국정부가 국적회복 운동에 참여한 귀국 동포들을 강경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한 동포들을 체포하고 벌금을 물린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지난 18일 동안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접수된 적이 없다"며 억측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국적회복에서 걷은 5억7천만원 중 서 목사가 발행한 동북아신문 구독료 1억원
국무조정실 정화영 과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2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할 수 있고 2년 이상은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다"면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 목사와 (국적회복 신청자를 대상상으로) 협상을 하거나 특혜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며 서 목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정 과장은 또 "서 목사가 해외에 갔다온 뒤 만난 적이 없으며 전화통화로 의견을 제시해 일부 반영했다"면서 "정부와 서경석 목사는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반영하는 수준이며 (서 목사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도 담겼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금년 말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입국규제를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키로 했다"면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해당국가별 도입인력풀(pool)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취업관리제 자격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자진출국 시 우선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업종도 건설업을 추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동포 국적회복은 현행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국적취득 제한요인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목사가 주장한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한 특혜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한편 서울조선족교회는 국적회복 신청자 1인당 10만원씩 5725명에게 5억7200여만 원을 걷어 △매체광고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1억2200여 만원 △컴퓨터 및 소모품 구입비로 9100여만원 △차량지원 및 침구류 구입비로 7700여만원 △변호사비와 자료수집비로 7600만원 등으로 모두 3억6600여만원을 지출하고 2억600여 만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적회복 신청 재중동포 3969명이 신청한 "동북아신문" 구독료 1억1900만원(1인당 3만원)을 잔액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목사는 재중동포들이 "동북아신문" 구독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으며 서 목사는 이 신문사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재중동포 한 관계자는 17일 "가난한 동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자신이 발행한 신문의 구독료로 억대의 돈을 챙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말로 동포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교회와 신문사를 위해 동포들을 이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조선족교회는 회원증을 발급해주면서 동북아신문 1년 구독료 2만원를 받았으며 교회가 운영하는 쉼터에서도 숙식비를 받았다"며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다음은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진행된 서경석 목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무조정실과 협상해 국적회복 신청자들의 특혜 따냈다"
-중국정부가 국적회복 참가자를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중국정부가 국적회복에 참여한 동포들에게 벌금 1500만원을 물리고 구속하고 여권을 찢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11월 30일부터 18일 동안 한 건이라도 있으면 보고해달라고 교인들에게 광고했는데 현재 한 건도 보고된 게 없다."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확인한 적이 있는가.
"중국정부에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묻는다고 해도 답변해줄지 의문스러워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에는 확인했다. 김해성(중국동포의집) 목사가 청도에서 3명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는데 연행된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로 잡혔는지 아직도 모른다. 억측에 불과하다. 지난 14일 대구공항을 출발해 심양에 도착한 2명의 동포의 경우 조사나 벌금을 받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동포들의 피해가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구속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사람을 파견해 영치금을 넣어주는 인간적인 노력과 석방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상당수의 재중동포들은 국적회복 또는 국적포기 운동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적회복 신청자 가운데) 단식 농성에 참가한 24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75%가 국적회복을 선택했고 25%는 중국에 돌아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적포기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이다."
-국적회복 운동이 이슈화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여러분(기자)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적당히 보도하면 좋은 데 캐면서까지 보도를 해 결국 (국적회복 신청자들의) 특별대우를 없앴다."
-국무조정실과의 협상내용은 무엇인가.
"정부가 헌법소원으로는 (불법체류 동포들을) 재입국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협상해 금년 말까지 귀국하면 내년 7월에 재입국을 시킨 뒤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귀국 신청을 받고 있다. 금년 안에 출국하면 교회가 책임지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불과 2주간의 시한을 앞두고 출국을 권유한다면 동포들이 당황하지 않겠는가.
"정부와의 합의는 농성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중국에 돌아가 붙잡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에 보내는 것을 교회는 허용할 수 없다. 이는 탈북자를 송환시키는 것이나 진배없다. 3건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면 정부 방침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겠다."
-구체적으로 약속이 됐는가.
"귀국을 신청한 동포들의 명단을 가지고 정부와 다시 협의해 재입국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귀국시키겠다. 지금은 귀국신청만 받고 보장 협상은 나중에 하겠다."
-정부가 재 입국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렇게 되면 국무조정실과 우리의 약속이 전면으로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쪽이 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5700여명의 재 입국을 인정했다. 그런데 여러분들(기자들)이 깽판을 놓고 있다. 정부는 답변하기 곤란한 회색지대를 남겨놓아야 하는 처지일 수 있다. 기자들이 전화하고, 확인하면서 일을 망치고 있다."
-일부 재중동포 특혜로 다른 이주노동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
"정부가 특혜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인력도입심의위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5만 명 정도가 나갈 경우 3만 명이 고용허가제 대상이며 그 과정에서 특혜 반, 시험 반이 주어진다. 인력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을 보고 결정하는데 "유도리"(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시 차별에 대해 질문하자) 물론 재외동포법을 주장하며 농성한 동포들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임광빈 목사와 김해성 목사와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대신 나서기가 뭐하다."
-중국정부가 국적회복 신청자들의 재 입국을 불허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 부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절차다."
-국적회복 운동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혼선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30일 조선족교회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족이나 이주노동자가 딱한 사람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중동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재외동포법으로 풀 수 있다면 풀면 된다. 자유왕래 보장, 취업자유, 거주자유가 가능하다면 국적회복 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
-전에는 재외동포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외동포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정부의 입장을 통해 처절하게 절감했다. 중국정부는 재외동포법은 내정간섭이며 동포들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을 하게 됐다. 중국정부가 (법무부)국제법무과로 공문을 보내 재외동포법 개정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정부의 재외동포법 반대 입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중국정부가 재외동포법을 허용한다면 국적회복 운동을 중단하겠다."
-국적회복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보면 변호사 수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다.(모두 7500만원)
"(헌법소원) 집단소송을 내는 데 두 당 2만원인데 변호사가 일인당 1만원으로 줄여주었다. 변호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놀랐다. 교역자들이 너무 고생해서 동포들로부터 걷은 돈으로 보너스를 주고 싶었는데 교역자들이 거절해서 지급하지 못했다."
-동북아신문 구독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동포들이 동의했는가.
"동포들에게 구독의사를 물었는데 3900명이 계속 구독하겠다고 찬성했다. 운동이 종결되면 의사에 따라 구독료로 전환하겠다. 이들은 서울조선족교회가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돈을 돌려달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자존심이 강하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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