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안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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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 서경석 목사
  • 승인 2007.05.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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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러시아 및 중국 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지난 8일  법무부는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안을 토의하였다. 법무부 김성호 장관과의 면담 시  서경석 목사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였다. ---- 편집자 ]

  현재 구 러시아 동포들과 중국동포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차별을 시정해 가는 과정에서 먼저 해결해 할 과제로 다음의 사안을 제시한다.


1. 국적취득제도의 개선: 동포 2세의 국적취득과 관련한 안건


  동포 2세와 배우자의 국적취득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의 세 종류이다.


  가. 동포 2세의 국적취득을 위해 요구하는 3년 체류요건의 문제점

    (1) 사안의 내용


  현행 규정에 의하면 1949년 10월 1일 후에 태어난 중국 동포 2세로 부모의 호적이 있고 친척이 있는 경우 국적신청을 위하여 3년간의 국내 체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구 러시아 및 중국동포 2세들에게는 의미 없는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 규정상 구 러시아 및 중국동포들은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해결을 위한 대안


  현재 동포 2세들에게 3년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최소 2년 이하로 단축하도록 해야 한다.


  나. 배우자가 죽음으로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는 동포의 문제점

    (1) 사안의 내용


  동포 1세와 2세 가운데는 자기 배우자의 호적이나 배우자 부모의 호적이 있고 그 배우자의 친척이 있으나 배우자가 죽었기 때문에 국적신청을 할 수 없는 동포들이 있다. 이는 현행 규정이 혈족주의에 입각하여 살아남은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비록 한국국적이 있거나 부모의 호적이 있는 배우자가 죽은 다음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국적신청을 할 수 없다. 


    (2) 해결을 위한 대안


  죽은 배우자의 호적이나 배우자 부모의 호적이 있고 그 배우자의 친척이 살아 있는 경우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여 국적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다. 국적신청만 가능하도록 한 현 규정의 문제점

    (1) 사안의 내용


  현재 동포 1세나 동포 2세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국적취득신청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포들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정이다.  


  현재 동포 1세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적을 얻어 자식들을 초청하기 위함이다. 이들의 경우 고령으로 한국에서 국적을 얻어 살아 갈 이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자식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국적취득신청을 한다. 이들은 이미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이들은 국적취득을 위해 부득불 중국에서의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경우 곧 바로 생계를 꾸려 갈 능력이 없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 이는 국가경제의 부담이요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2) 해결을 위한 대안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동포 1세와 2세들이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 영주권이 있는 경우 자식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 장기 불법체류 동포들을 위한 구제책: 영주권 부여

  가. 장기 불법체류 중국 동포들의 현황


  현재 서울조선족교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중 수교 전(1992년 8월 24일)에 입국하여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약 2백명 정도 있다.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부모의 호적이 없어서 국적취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부모의 호적이 있으나 친척이 없는 경우, 친척은 있으나 부모의 호적이 없는 경우, 친척도 부모도 있으나 친척이 인우보증하기를 거부하여 국적취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도 있다. 


  이들 외에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장기간 한국에 체류함으로 중국에서의 삶의 기반은 없어져 버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나. 장기 불법체류 동포들에게 영주권 부여의 필요성


  인권을 중요시하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들의 동포를 10년 이상, 1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하도록 방치하는 국가는 없다. 이는 인권 보호측면에서도 그리고 동포애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도 장기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방문취업제 시행 이전에 입국한 동포들과 관련한 문제


  방문취업제 시행과 함께 긴급히 보완되어야 한 정책은 기존에 3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고 들어온 동포들에 대해 3년이 끝난 다음 체류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는 것과 이 제도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 버린 동포들을 합법화 해 주는 것이다.


  가. 기존에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1) 사건의 내용


  2007년 3월 4일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 취업을 위한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동포들에게는 5년을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제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그 이전에 고용허가제에 의해 F-1-4 비자를 받고 들어온 친척초청자들과 재입국자들에게도 방문취업제로 비자를 변경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처음 입국 시 규정에 따라 3년간만 체류하고 출국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연장의 불허가 가져 올 문제점: 불법체류 동포의 양산


  방문취업제 시행 이전에 3년의 체류 기간을 허가 받고 들어 온 동포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동포들은 3년의 체류기간이 끝이 나면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실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한번 출국을 하면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별이 되는데 친척이 없어 자진출국프로그램에 따라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동포들과 친척의 초청으로 입국한 동포들이다. 초청할 친척이 없는 동포들의 경우 절대 다수가 3년의 체류기간이 끝이 난 다음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재입국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설혹 친척이 있는 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 친척이 다시 초청해 준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포들의 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친척이 있는 동포들 가운데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형평성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진출국하고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3년과 5년이라는 차별을 두는 것을 동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오면서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불법체류 동포의 양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장 허가

   

  방문취업제 시행 이전에 3년의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방문취업제의 체류기간인 5년을 그대로 적용해야 이들의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동포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3년 체류기간을 허가 받고 들어온 동포들의 체류기간이 끝이 나면서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해서 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나. 고용허가제의 흠결로 불법 체류자가 된 동포의 합법화

    (1) 사건의 내용

  방문취업제의 시행과 함께 정부에서는 3년의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은 동포로서 불법체류기간을 1년 넘기지 않은 경우에만 통고처분 후 방문취업제로 변경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불법체류기간이 1년 지났다는 이유로 3년의 체류기간 가운데 1년을 남겨 둔 동포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내고 있다.


    (2) 형평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고용허가제의 흠결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3년의 체류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동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방문취업제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나아가 그 제도의 흠결로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법체류기간을 1년으로 잡아 이 기간을 넘기지 않은 동포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며, 불합리한 정책이다. 고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불법체류동포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제도 하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도 합법화해야 한다.


4. 보호일시해제의 합리적 시행

  가. 사건의 내용


  최근 일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 중에 붙잡힌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엄격히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난 외국인들이 보호일시해제 기간 중에 다시 잠적하게 되면서 장관의 특별시지로 보호일시해제의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나. 까다로운 보호일시해제 심사가 불러온 부작용


  엄격한 보호일시해제 심사로 통해 보호일시해제 중에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나, 보호일시해제를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당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체불임금, 대여금 등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조선족교회가 나서서 보호일시해제를 허락받은 외국인들 가운데 4명이 보호일시해제를 받고 나와 체불임금문제를 미처 다 해결하기도 전에 출국 당하였다.


  다. 요건을 갖춘 자들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의 원칙적 허용

  

  실제로 체불임금이나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 산하 각 지역 보호소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건 당사자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일시해제의 요건을 갖추면 허락을 해야 하며, 또 그 기간을 여유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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