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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귀화허가 등 각종 출입국관련 민원신청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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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신청에서 허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출입국관련 민원 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빈번하게 전화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민원 조회 서비스'를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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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서비스는 4. 9.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4. 23.(월)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발급, 외국국적동포 체류허가, 귀화, 국적회복 등 9종의 민원 신청 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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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글과 영어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4F)' 홈페이지(http://www.g4f.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후 ’나의민원창구‘ (My Page)에서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처리 중/허가/불허 등 민원처리 상황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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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그 간 민원인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자동응답전화(ARS)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결과를 통보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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