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폭행, 3백만 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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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폭행, 3백만 원으로 합의…"
  • 김사무엘
  • 승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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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의 청원서 스토리>

방O훈은 지난 2006년 8월 19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OO친환경산기'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2007년 1월 20일 인천시 부평시 청천동에서 회식을 하고 일행은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기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옆 자리에 남녀 두 쌍이 있었는데 방O훈은 그 중 한 여자와 춤을 추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남자분이 다가와 두 차례나 협박을 하였다.

하여 방용훈은 술이 취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남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다. 결과 상대방은 3주 진단을 받았다. 취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이 사고에 대하여 당사자는 가슴 치며 후회하고 있다.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를 하고 용서도 구하였다.

이 일 때문에 방O운은 회사사장에게 부탁해 당시 밀린 임금 400만 원으로 피해자와합의를 봐줄 것을 요청하였다. 며칠 후 사장님은 합의가 다 되어가니 안심하고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1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보지 못해 피해자는 그를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방O훈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까지 한 상황, 현재 치료보상비 3백만 원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보았기에 구속입건을 취하해주기 바란다. 

                       실무연락: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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