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성호 범부장관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입니다.
2004년 10월 19일 결혼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조OO은 지난 2006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에 따라 재입국 혜택을 받으려고, 2006년 8월 31일 주소지 관할인 성남 경찰서를 방문해 위장결혼으로 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혼인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진귀국 마감일을 넘긴 2007년 3월 28일에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OO은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에게 사기결혼을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인배우자의 일방적인 처사 때문에 졸지에 돌이 킬 수 없는 위장결혼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조OO이 입국하고 보니 남편은 했던 말과는 달리 집이 없었습니다. 함께 살집을 마련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기에 조OO은 일본에 유학중 인 딸에게 연락하여 어렵게 그 돈을 마련해 남편에게 주었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황당한 말만 하였습니다. 또 돈을 요구하기에 집을 얻겠지 하는 생각에 100만원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조OO에게 6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숙은 남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 위장결혼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2007년 3월 28일에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법무장관님, 사기결혼을 당하여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책- 자진귀국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연락 :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