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외교부통상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중국동포 김O석씨는 2000년 가을 외삼촌 강O수씨가 초청해 한국에 왔었습니다. 김O석씨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조선족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중국동포의 고국왕래는 높은 벽에 의해 차단되었고, 또 입국 후에는 불법체류자로 살아 가야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동포들의 삶이 원치 않게 왜곡되어 갔고 이들이 겪는 고통도 커가기만 했었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로서 저는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한국사회를 향해 호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조선족교회를 세운 1999년 이후로 동포들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호소하는 일련의 과정에 본의 아니게 법무부 등 정부 유관단체에 부담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동포 등에 대하여 열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크게 선회하였습니다.
당시 중국동포 김O석씨는 서울조선족교회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호소 과정, 즉 2002년 봄에 있었던 대책 없는 중국동포 추방반대를 위한 교회집회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9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소 관계 직원들은 김O석씨 등을 붙잡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냈습니다. 그때 서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김O석씨 등이 출입국관리법제17조 1항인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배하였기에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김O석씨는 또 입국금지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김O석씨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O석씨는 2002년도 한국체류 중인 6월 15일 현장에서 일하다 7.50미터 위에서 추락해 척추대수술을 받아 요양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체포되었을 때 법무부에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한 공문 사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후유증이 있어 의술이 발달한 고국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 선처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 하나 김O석씨의 가족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부인 전O씨와 딸 김O희씨, 그리고 아들 두 명이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미 한국국적을 회복했고딸도 국적이 있고 둘째아들도 국적이 있으며, 큰 아들도 곧 국적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부인과 가족들이 다 귀화를 해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중국동포 김O석씨가 한국에 오면 저희교회와 제가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 중국동포 김O석씨의 입국금지 ‘일시해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O석씨가 입국하면 아들 김O호가 동반 귀화신청을 할 예정임을 부언합니다.
실무연락: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