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한국어능력시험 50점 취득한 자 중, 추첨에서 년령대 별 할당 인원수에 든 자]
한국 방문취업제 비자를 받으려는 무연고 조선족은 우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0점을 맞아야 하며 추첨에서는 년령대별로 할당된 인원수에 들어야 비자를 맡을수 있게 된다. 그러나 4개단위 년령대별로 나뉜다는 할당인원수는 아직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4월 20일 발표한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입국관리국은 시험성적순에 의거하는 상대평가제를 실행하지 않고 50점 합격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한것에 관해,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학습에만 전념하는 등 현지동포사회의 학습과열 및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고액의 부당한 수강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학원 난립등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이를 위해 특별히 동포를 위한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별도로 개발했으며 그 수준은 한국내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년령대 별 쿼터설정에서 선발 년령대를 4개단위로 구분하고 중국 전체선발위원수를 각 년령대에 일정비률로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해 법무부는 동포들의 년령,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심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방문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형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외에,특정 년령대가 편중되여 선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할당인원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시험결과 기준점수(50점) 이상 득점자가 각 년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는 추첨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동 년령 대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험날자에 과련하여 법무부는 9월 16일로 확정하고 추첨시간은 10월 중 한국어능력시험 50점 이상 득점자를 전부 추첨대상에 포함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립회한 가운데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실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50점이상 획득자는 이번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더라도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선족을 위한 별도의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내왔으면서도 이 시험은 역시 한국어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시험장소는 중국 고시중심의 안배대로 추진할 모양으로 이와 관련된 발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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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