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 할당과 한국말시험 점수 탄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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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할당과 한국말시험 점수 탄력 적용 ”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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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 발표 -

 법무부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올해 입국할 3만 명의 무연고 동포를 선발함에 있어, 한국말시험 시행국가인 경우 중국은 기준점수를 50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성적순으로 국가쿼터의 2배수 내에 해당하는 자를 추첨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선발자 추첨은 각 연령대별로 할당 율을 정해, 2007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추진경과: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라면 기준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별도로 개발하여 시행한다.

※2007년도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시험은 9월16일에 시행 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현지 시행기관은 중국의 경우 대입수능시험 및 세계적인 어학검증시험인 TOEFL, TOEIC 등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교육부 고시중심”이다.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평기영역: 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으로 각각 30문항 씩 총 120문항 출제되며 배점은 각 영역별 균등하게 100점씩으로 400점 만점이다.

▶ 문제유형 : 선택형(4지 택 1형)

▶평가수준 : 자기소개, 물건사기 등 기초적 언어기능부터 공공시설 이용, 기업체에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문제지 종류는 2종(A, B형)으로, 방문취업제 시험실시 국가는 A형이다.

세부 선발방식 및 절차

 

 ■ 한국말시험 기준 점수 설정

법무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기준점수를 50점으로 정하고, 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자를 컴퓨터 추첨대상으로 삼아 각 연령대별로 정해진 쿼터 수만큼 선발하게 된다. 연령대를 4개로 구분하고, 중국동포의 경우는 시험결과 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동 연령대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는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연령 대 응시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타 연령대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령대별 할당 율은 25세 이상~34세 이하(20%), 35세 이상 ~44세 이하(35%), 45세 이상~54세 이하(30%), 55세 이상(15%) 등이다.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 선발 시 연령대별 할당율은 설정함에 있어 국내에서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비율을 고려하여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35세 이상의 연령대가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강구하였다.

 

 ■ 전산 추첨 및 시험성적 유효기간

오는 10월 중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시행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50점 이상을 획득한 중국동포 경우는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더라고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향 후 계 획 :

법무부는 오는 6월 중에, 한국말시험 시행국가에 대해서는 시험응시요령을, 무시험 국가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동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차년도 이후 시험 시행시기 및 한국말시험 시행국가 확대 여부는 오는 9월16일 시행 예정인 한국말시험의 결과를 분석한 후 발표한다.

 

또한,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07년도 무연고 동포의 연간 허용인원(쿼터) 3만 명에 대해 국적별로 세부할당하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별 할당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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